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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1.26 17:14: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판매업소 등 242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 4곳, 표시기준위반 8곳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또 설 성수식품인 황태포·고사리·도라지·강정·한과 등 5건을 수거해 사카린나트륨·메탄올·보존료·표백제 사용 등의 검사를 의뢰, 부적합 제품이 나올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을 목격한 때는 국번 없이 1399나 청주시 위생안전과(043-200-2656)로 신고하고, 식품구매 시 유통기한이나 제조원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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