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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통합, 건보공단 일괄처리

3월31일까지 체납보험료 일소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11.01.12 14:03: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새해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일원화, 본격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4대 보험료의 고지· 수납· 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며,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증명서 발급 민원업무도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다.

그러나 자격 및 부과 결정은 기존대로 각 공단에서 처리, 이와 관련한 민원은 해당 공단 지사를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4대 사회보험 징수제도의 조기정착과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하여 1월1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3개월간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와 자원을 연계하는 등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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