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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줄여야 '돈 굳는다'

청주시 '세대별 종량제' 시범 운용
2013년부터 누진제 적용 전면시행

  • 웹출고시간2011.01.10 21:16: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그만큼 많은 처리수수료를 내야 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청주지역에 도입된다. 올해는 아파트단지 8곳에 시범 운용되며, 오는 2013년부터는 전 세대에 전면 시행된다. 세대별 종량제는 전국 최초다.

환경부는 탄소 저감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 지난해 청주시와 서울 영등포구·전북 전주시·전남 광양시·제주 서귀포시를 시범 운용 도시로 지정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그만큼 많은 처리수수료를 내야 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청주지역에 도입된다.

올해는 아파트단지 8곳에 시범 운용되며, 오는 2013년부터는 전 세대에 전면 시행된다. 세대별 종량제는 전국 최초다.

환경부는 탄소 저감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 지난해 청주시와 서울 영등포구·전북 전주시·전남 광양시·제주 서귀포시를 시범 운용 도시로 지정했다.

종량제 방식은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청주시는 공동주택(아파트) 세대별 종량제 방식을 자체 선정하고, 최근 시범 운용 아파트 단지 8곳에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대상 아파트단지는 상당구(용암2동 세원한아름, 용암1동 주공2차, 금천 현대, 금천 부영8단지)와 흥덕구(분평 주공2단지·5단지, 신봉동 무지개삼일·삼정백조) 각 4곳이다.

서울 영등포구가 청주시와 같은 세대별 종량제 방식을 채택했고, 광양시와 서귀포시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전주시는 아파트 단지별로 처리비용을 부과한 뒤 세대별 공동 분할하는 방식을 지난해부터 시범 운용 중이다.

청주시는 이번 주 입주민교육을 실시한 뒤 올해 말까지 시스템 운용에 들어간다.

시는 세대별 배출량의 30%를 감량할 경우 현재의 처리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감량 미달 시 전기세처럼 누진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30% 이상 감량하면 그 만큼 적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 같은 시범 운용을 바탕으로 감량 목표와 처리비용, 누진율 등을 확정해 오는 2013년부터 청주지역 전 세대(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에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청주지역의 쓰레기 배출 및 처리 방식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당 매월 처리수수료 1천원 부과, 단독 주택의 경우 개별용기에 스티커(1천원) 부착 방식을 각각 적용 중이다. 음식점 등 상가는 용기 크기에 따라 최대 2만5천원(120ℓ)에 달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 같은 방식은 적게 버리던 많이 버리던 일정액만 내면 모두 수거하는 특징을 지닌다. 때문에 세대별 감량 의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시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선 시가 연간 100억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했다"며 "종량제가 시행되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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