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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1.10 20:40: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지난해 500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수혜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2천736건 25억6천100만원의 탈루·은닉세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54건 15억6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233건 3억8천만원, 주민세 56건 3억7천500만원, 농어촌특별세 226건 1억1천300만원, 지방교육세 101건 6천500만원, 재산세 등 기타 22건 6천200만원 등이다.

세무조사 결과 건설업체는 건설현장사무소의 주민세(재산분) 등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파트나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는 기업들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는 등 원가보다 낮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일부 법인은 고의적인 탈루보다는 장부상 착오나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미납이 많았다"며 "지방세법에 대한 홍보강화와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납세 동기 유발, 우수납세자 우대정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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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