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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조례' 실효성 의문

충청권 지자체, 지역상권 보호 위해 잇단 제정
짧은 시한·재래시장 500m 밖 비적용 등 한계

  • 웹출고시간2011.01.05 16:23: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대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들이 지방의 골목 상권까지 잇따라 진출,지역 중소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청주·유성 제정,논산시 입법예고=이 조례는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관련 조례 제정 준칙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지자체 중에서는 청주시가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를 '청주시 전통상업보전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대전 유성구의회도 같은 달 23일 민주당 유종원(구즉·관평동) 의원이 발의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소속 의원 전원(1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논산시는 지난달 30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www.nonsan.go.kr)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논산시청 지역경제과(논산시 시민로 201번길 9번지·전화 041-730-3353,팩스 041-730-3359)로 보내면 된다. 논산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통기업 상생(相生) 발전협의회를 구성,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SSM)를 개설 또는 변경 등록 하려는 사람은 논산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불응 시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등록을 할 때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제시하거나,등록 철회 및 유보,부담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대전 대덕구가 오는 21일 열릴 의회 본회의에 같은 조례안을 상정키로 하는 등 대전·충남 지역 대부분의 시·군·구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거쳐 2월말까지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례 내용 부실=그러나 지자체들이 만드는 조례는 내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시행이 되면 진통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지나친 '애향심'을 반영,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다. 예컨대 청주시 조례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매장 면적 300㎡ (90평)이상∼3천㎡(909평) 미만'이거나,영업품목이 전통시장과 50% 이상 중복되면 SSM은 물론 일반 점포도 등록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매장 면적 3천㎡미만인 점포 중에서는 SSM만 제한토록 돼 있다.

지자체들이 만드는 조례들은 새로 조성되는 대형마트 등에만 적용된다. 조례의 시한이 2013년 11월 23일까지로 한시적인 데다,이미 입점한 대형마트 대부분은 전통상업보전구역 밖에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최근 논평을 내고 "중요한 조례안이 시간에 쫓겨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개정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 재래시장 상인 등과 함께 대형마트 입점 예고제,일반 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 / 최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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