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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적십자, '이웃돕기 회비모금' 운동

10일~2월28일까지…15억원 목표

  • 웹출고시간2011.01.05 13:59: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2011년도 적십자 회비모금' 운동을 오는 10일부터 2월28일까지 50일간 도내 12개 시·군에서 전개한다.

충북적십자는 이 기간 개인 세대주와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기타 납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집중 모금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올해 목표액은 15억원으로 정했다

회비고지금액은 세대주 7천원, 개인사업자 3만원,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금액에 따라 5등급으로 고지) 5만원~50만원 이상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적십자후원회원, 군인(국군회비납부자)은 고지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납부, 전화납부(텔레뱅킹), 편의점 납부, 적십자 홈페이지(www.redcross.or.kr) 납부,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납부 등이 있다.

개인 및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적십자 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 되며, 법인은 지정기부금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7월부터는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처리된다.

충북적십자사는 지난해 적십자회비 16억2천만원을 재난 이재민 및 저소득 취약계층 4천730세대 구호와 저소득층 1만5천명 무료급식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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