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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조례 개정

독서실서 남·녀 혼석시키면 최고 등록말소 처분

  • 웹출고시간2011.01.05 12:58: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대전시내 사설학원이나 과외교습소에서 남·녀 학생을 혼석시키다 적발되면 최고 '등록말소'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또 학원시설이 지하에 있는 경우 시설의 1개면 이상(전체)이 지상에 완전 노출돼야 하고,공습 경보 발령 등 유사 시에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곳 이상 설치돼 있어야 한다.

대전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교육규칙 제521호)을 일부 개정,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원이나 교습소의 독서실에서 남·녀 학생이 혼석하면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교습정지 ▷3차 적발 시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혼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당국의 행정처분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교습자를 무단으로 변경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1차는 교습 정지,2차는 장소 폐지 처분을 받는다.

수강료를 멋대로 올려 받았을 때 내리는 행정처분은 초과 금액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50%이상일 때는 1차 교습정지(20일),2차는 등록말소 ▷30%이상~50%미만일 때는 1차 교습정지(10일),2차 등록 말소 ▷30%미만이면 1차 경고,2차 교습정지(10일),3차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이밖에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학의 경제·경영·회계 관련학과 교수와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등 회계 전문가들을 추가,전문성을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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