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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04 13:44: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외

- 단,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투자자대 국가간 문쟁해결절차(ISD)가 적용되나, ISD 회부 전 양국 조세당국이 먼저 협의하는 절차 마련

□ 국·영문본

국문 및 영문 협정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

3. 기대효과

□ 입법예고기간 연장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연장하므로써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입법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현행 입법예고전에 실시해야 하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입법예고와 병행, 실시하여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도를 제고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협정 운용에 있어 국민 참여 확대

협정 운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협정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

- 협정의 이행과 관련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

- 국가대 국가 분쟁해결절차 중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토록 의무화

- 패널 심리 및 패널 문서 공개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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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