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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ㆍ협박 4일부터 ‘엄벌‘

특가법 개정안 시행…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웹출고시간2007.04.02 16:01: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4일부터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버스ㆍ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3일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 등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중교통 운전자에게 일부 승객이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운전자 폭행과 협박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버스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대체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장부시 부회장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가중처벌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음주 승객의 경각심을 높여 다른 승객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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