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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01 14:13: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30대 남성이 대낮에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맛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려다 허벅지를 건드리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돼 사법처리됐다.

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낮 12시께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러 송파구의 모 백화점에 찾아갔던 A씨는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탔다가 앞에 선 짧은 치마 차림의 20대 여성 B씨를 보고 `흑심‘이 발동했다.

평소 인터넷에서 자주 봤던 여성의 치맛속 `몰카‘ 사진을 떠올렸던 그는 자신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이 생긴 것.

A씨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B씨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몰래 넣어 사진찍기를 시도하다 허벅지를 찔렀다.

깜짝 놀란 B씨는 금세 상황을 알아채고 "무슨 짓이냐"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A씨는 B씨를 밀친 뒤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해 1층 매장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B씨의 비명을 듣고 누군가 달아나는 A씨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뒤이어 도착한 백화점 보안직원들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에서 "앞에 있던 아가씨 엉덩이가 예뻐 보여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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