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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30 15:35: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동부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50~99인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인사노무담당자 및 노조대표 등을 대상으로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주40시간을 조기도입하려는 50인 미만 사업장 경우도 참석가능)

※ 주40시간제 법정시행시기 : 금융보험, 공기업 및 1,000인 이상(‘04.7월), 300~999인(’05.7월), 100~299인(‘06.7월), 50~99인(’07.7월), 20~49인(‘08.7월), 20인 미만(’11년까지)

이번 교육은 노동부 위탁을 받아 교육전문기관인 한국노동교육원에서 4.3부터 5.31까지 2달 동안 60회에 걸쳐 실시하며, 참가자에게는 무료로 중식이 제공된다.

교육내용은 △주40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 해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업종별 도입 사례 등이다.

특히, 기업의 주40시간제 실제 도입사례 및 활용방안 등이 업종별로 소개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에 실무적인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와 한국노동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위해 한국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 ‘40h‘라는 「주40시간 근무제 교육」 홈페이지(http://40h.klei.or.kr)를 새롭게 구축하여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장을 위해 동영상강의를 실시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사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know-how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참여를 원하는 기업인사노무자나 노조대표 등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또는 한국노동교육원(031-760-7731~3)로 신청하거나, 개설된 「주40시간 근무제교육」홈페이지(http://40h.klei.or.kr)로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 소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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