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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케이크 구입 각별히 조심하세요"

식약청, 유통기한 미표시 등 95개 업체 적발

  • 웹출고시간2010.12.22 18:49: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성탄절 최대 성수품인 케이크를 구입할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케이크 제조업소에서 판매하는 케이크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비위행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케이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3천59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5개 업체(97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미표시 등 4건, 유통기한 임의연장 1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1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8건 등 모두 97건이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표시했거나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등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케이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노력해야 하며 앞으로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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