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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마트, 편의점 최초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시행

  • 웹출고시간2007.03.28 14:36: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훼미리마트는 편의점 최초로 5,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실시한다.

편의점 업계 1위 업체인 훼미리마트는 국세청에서 이달 5일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오는 4월 2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를 입력해 거래내역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나중에 가맹점에서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승인번호, 거래금액 등을 입력하는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훼미리마트 기획실 이건준 이사는 “편의점에서 5,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며 도입배경을 전했다.

한편 이번에 도입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는 소비자보다 오히려 편의점 가맹점에서 더 반기는 분위기. 가맹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을 악의적으로 이용, 신고하는 이른바 ‘稅 파라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률이 높을수록 부가세공제 특혜가 늘어나기 때문.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사업자인 KT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제도를 통해 전국에 가장 많은 점포를 소유한 훼미리마트가 유통업체 중 가장 많은 현금영수증 발행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훼미리마트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05년도부터 꾸준히 전국 전 점포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고객에게 즉석추첨을 통해 영화예매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 현금영수증을 활성화시키며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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