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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23 15:59: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금융산업발전협의회*(의장 : 전국은행연합회 柳志昌 회장)는 3월 23일(금) 오전 2007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
ㅇ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율협약의 제정

* 금융산업발전협의회 개요

○ 발족 : 2006년 6월 9일

○ 구성 : 14인

- 금융업권 협회장(8인)
전국은행연합회장, 한국증권업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대한손해보험협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자산운용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한국선물협회장

- 금융관련 학회장(3인)
한국금융학회장, 한국증권학회장, 한국보험학회장

- 금융관련 연구원장(3인)
한국금융연구원장, 한국증권연구원장, 보험개발원장

□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 강화

최근 국내에서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범세계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공익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에 발 맞추어 우리 금융권도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이를 위해 이제까지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로 추진해 왔던 개별적인 사회공헌활동은 이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이와는 별도로 8개 금융협회가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구체적으로는 협의회 내에 공동추진기구를 설치하여
· 금융권 전체의 사회공헌활동 기본 추진방향의 설정
· 금융권 공동행사(사회공헌활동의 날 제정 및 시행)의 기획 및 실행
· 금융권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보고서의 발간 및 홍보 방안 등을 개발키로 하였음

한편 국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익활동의 의무화 입법은 이것이 구체화될 경우 금융회사의 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에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청키로 하였음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협약 제정

우리 금융권은 2005년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신규 제정 지연으로 대기업 구조조정 기본틀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기업구조조정협약"의 제정을 자율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협의회에서는 동 협약의 제정 상황을 점검하였음

2007. 3. 21. 현재 협약(안)에 대한 가입률은 38.5%(121/314개 기관)로 기대에 다소 못 미치고 있지만 대기업 채권점유율이 매우 높은 은행 및 보증기관 등이 이미 100% 가입함으로써 앞으로 협약 시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협약안을 오는 3월 30일 발효시키기로 하였음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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