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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2.09 13:44: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 1월부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가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충주지사(지사장 이을상)에 따르면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 1월1일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상은 △업소등록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제조·수입·판매업소 또는 판매업소 의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구두 제조업소△품목등록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등이다.

단, 올 12월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등록되지 않은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보험급여 가능하다.

등록여부 확인은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c.or.kr)-장애인도움정보-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로 하면되고,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를 알아보려면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통합민원서비스-보험급여-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비용신청방법 자세히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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