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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전통상권서 밤샘 영업 못한다

청주시의회 조례안 의결… 매장 300㎡ 이상

  • 웹출고시간2010.12.08 19:29: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밤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8시까지 영업하는 대규모 점포의 등록이 제한된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상인)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황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청주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청주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책무를 지게 된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할 때에는 매년 수립하는 추진계획에 적합해야 하고, 매장 300㎡ 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 밤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영업, 전통시장과의 영업품목이 50%이상 중복될 경우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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