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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초과 1주택자 보유세 3년만에 최고 5배 늘었다

고가 1주택 보유자 불만 고조..보완 필요성 제기도

  • 웹출고시간2007.03.16 13:13: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이후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단 한 채만 보유해도 보유세 부담이 200-50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과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 2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09년에는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100%에 달해 말 그대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연합뉴스가 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해 서울, 수도권 주요단지 아파트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잠정) 6억원 초과-21억원 이하의 아파트 보유세(다른 주택은 없다고 가정)가 2년 전에 비해 200-500% 가량 늘었다.

2005년 보유세가 100만원이었다면 올해는 3-6배인 300만-600만원이나 내야 하는 것이다.

종부세는 원년인 2005년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대상이었으나 2006년부터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부터 부과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 거주자의 경우 2005년 공시가격이 4억3천200만원으로 당시 재산세만 98만4천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이 8억3천200만원으로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315만4천원으로 불어났다. 2년 전에 비해 220%가 늘어난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1-3차 43평형도 2005년 종부세 대상이 되기 전에 163만2천원이던 보유세가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총 716만6천원을 내야 한다. 2년 전 세액의 4.4배(340% 증가)다.

분당 서현동 시범우성 47평형도 마찬가지. 2005년 120만3천원이던 보유세는 올해 433만2천원으로 2년 만에 260% 뛰었다. 이에 비해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77%(2005년 5억500만원→2007년 8억9천600만원)가 올라 보유세 상승폭을 크게 밑돌았다.

강남의 유명 고가 아파트는 상승폭이 더 크다.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은 2005년 보유세가 428만4천원이었으나 올해는 2천343만원 선으로 447%나 뛰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50평형의 보유세는 2005년 317만4천원에서 올해 1천306만원대로 311% 뛴다.

반면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상승폭이 미미했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 12단지 21평형은 2005년 보유세가 6만7천원, 올해 7만4천원으로 10% 오르고, 안양 평촌동 인덕원대우1차 33평형은 25만8천원에서 29만8천원으로 15% 정도 상승하는데 그친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6억원 초과 주택에 집중되면서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같은 평형대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7억5천4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인 과천 중앙동 주공1단지 33평형 보유세는 292만6천원이지만 공시가격 4억3천200만원으로 재산세만 내는 용인 죽전동 현대홈타운4차 3단지 33평형은 37만원으로 과천 아파트의 12.6%에 불과하다.

양천구 목동의 한 주민(65)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 학군 때문에 오래 살았을 뿐인데 과도할 정도로 단기간에 세 부담이 커지니 한숨만 나온다"며 "현재 은퇴후 별다른 소득도 없는데 세금 낼 생각에 잠이 안온다"고 말했다.

6억 초과 주택 보유자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다. 내년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현재 80%에서 90%로, 2009년에는 100%로 높아지면서 앞으로 공시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폭탄‘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보유세 증가폭이 너무 높아 민심이반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일각의 주장처럼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등 투기목적이 아닌 사람은 세액을 줄여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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