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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14 11:14: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자가 성희롱 피해자를 가해자와 함께 묶어 비난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주의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북의 한 중학교 계약직 직원인 김 모(32) 여인이 성희롱을 당한 ‘진정인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 이 학교 교장 등도 성희롱을 했다고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제3자가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성희롱 피해여성을 가해자와 함께 묶어 비난하거나 여성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해 피해여성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여인은 같은 학교 영어교사인 안 모씨가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해 이 학교 교장 등에게 알렸으나 교장이 ‘김 씨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또 성희롱 가해자가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역시 주의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안는다고 주장하는 성희롤 가해자가 피해여성에게 전화를 통해 실수 여부를 물어본 점으로 미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각과 우려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 국립대 학생인 김 모(23) 여인은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해 친구 A씨를 껴안고 입맞추려 한 이 학교 학과장 이 모(53)교수가 성희롱을 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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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