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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미등기 토지, 등기 쉽게 해 드려요

올해 말까지 시행...인기

  • 웹출고시간2007.04.13 09:16: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그 동안 조상들 명의로 돼 있거나 아예 등기가 안 돼 있던 토지들에 대해 간편하게 등기를 해주는 제도가 실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말까지 시행중이다.

이 법은 인구 50만 이하 지역의 토지 가운데 1995년 6월 말 이전에 상속, 매매, 양도 등이 이뤄졌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나 아예 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들에 대해 상속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동네 보증인들의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등기를 해 줘서 당사자들의 소유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지난 3월말까지 모두 2만4천538건이 신청돼 1만7천841건이 등기됐고 나머지는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시·군별로는 영동군이 6천462건으로 가장 많고, 괴산군 3천465건, 옥천군 2천569건, 청원군 2천3백44건, 보은군 2천169건 등이다.

특히 이 법의 일부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주시 편입지역인 상당구의 외남·오동·정북·정하·주중·주성·외하·외평·정상·지북·평촌·운동·월오동과 흥덕구의 장암·장성 등 15개동에서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간편 등기를 위해서는 해당 동·리의 보증인 3명 이상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신청하면 현장조사 및 2개월 공고를 거쳐 시·군에서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 확인서로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박종천기자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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