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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인사혜택 준 청주시 고위공무원 징계

전보제한규정 무시하고 5개월만에 다시 인사해

  • 웹출고시간2007.03.04 15:08: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전보제한규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조카를 인사혜택을 준 청주시 고위공직자에 대해 징계조치했다.

충북도는 조카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었다가 적발된 청주시 A모 국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시청에 근무하던 A국장의 조카 B모씨는 지난해 2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나선 상당구청 및 흥덕구청 직원 20여 명에게 800여만 원의 여비를 지급했다가 업무 추진비가 필요하다며 410만 원을 거둔 뒤 문제가 되자 되돌려 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3월 흥덕구청으로 전보됐었다.

그러나 A국장은 1년 내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전보제한규정을 무시하고 조카 B씨에 대해 지난해 8월 청주시청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가 지난해 10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으며 충북도는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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