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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해제

개발 행위제한 풀려 각종 개발 사업 탄력 기대

  • 웹출고시간2010.11.30 13:59: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토해양부는 아산시와 천안시 일원의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를 해제,지난달 29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아산신도시 1ㆍ2단계와 탕정지구 산업단지를 제외한 배방읍 세교·휴대리 일원, 탕정면 용두리 일원, 음봉면 덕지리 일원 개발촉진지구가 해제됨으로써 약 3.4㎢(102만8천500평)는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은 정부가 지난 1998년 12월 투기성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 뒤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해제 요구 민원이 잇따르자 아산시는 지난 8월 27일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 해제를 고시했다. 아산시는 "개발촉진지구,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이 중복 지정돼 비효율적이고 주민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를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042-220-3465.

대전·충남 /최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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