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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된다

86억 7천만원… 지역고교생 절반이상 수혜

  • 웹출고시간2007.02.27 08:24: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 읍·면 이하 지역 고교생과 실업계 고교생의 절반 이상이 학비를 감면 받거나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충북도교육청이 마련한 학비감면과 학비지원 계획에 따르면, 읍·면 이하 지역 소재 고교와 실업계 고교 재학생은 현원의 30% 범위 내에서 수업료와 입학금 등 학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했다.

또, 시 지역 일반계 고교생의 경우는 재학생의 10% 범위 내에서 학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했다.

감면대상자 선정은 국가유공자 등 법정면제자인 경우 모두 수업료와 입학금 등을 면제 받는다.

기타 학생은 경제사정곤란자 자녀와 특수목적고 학생, 특별장학생, 산업체 특별학급 재학생,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 상 필요한 자 중에서 각 학교별로 선정하되, 경제사정곤란자 자녀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가정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비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늘려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비부담으로 인한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이 없도록 해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학비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 가계소득이 140만 원 이하 이거나, 지역건강보험료 가 월 3만 2천 원 이하 가정의 중·고생 자녀로 하되, 추후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올해 1만8천786명에게 모두 86억7천만원의 학비(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충북도내 중·고교생들이 학비를 감면 받거나 지원 받는 액수는 모두 173억 1천여만 원(학비감면 86억 4천만원, 학비지원 86억 7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업계 고교생과 읍면 이하지역 고교생들의 경우 절반이상이 학비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학비를 감면 받거나 지원 받고자 하는 주민은 학비감면(지원)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 충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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