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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2.26 10:11: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기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구 학교폭력예방센터에 따르면 해마다 발생한 학교폭력의 60% 이상이 학기초인 3∼5월에 집중돼 있다는 것. 센터 관계자는 "학기초에 학생들끼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많이 발생한다"며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추세를 보여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학교폭력예방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1천484건 가운데 986건이 만 12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

만 12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촉법소년의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경찰은 "일부 청소년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며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숨기기에 급급한 학교의 대응도 새학기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센터측은 "형사처벌되지 않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측이 학교폭력을 그냥 덮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센터 김건찬 사무국장은 "3월 신학기 때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예방 전문가를 통해 교내의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을 정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학교폭력이 갈수록 저연령화, 흉포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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