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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좀 타와"… 의원님 납시오

일부 청주시의원 행동…市 공무원들 "해도 너무해"

  • 웹출고시간2010.11.17 18:49: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부 청주시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전문위원실 직원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반말로 지시를 하는가하면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수시로 무시하는 등 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보좌관'이나 '개인 비서' 부리듯 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59조에 규정된 전문위원의 정의는 '전문지식을 갖고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위원'이다. 위원회의 각종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검토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하위법규인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에는 소속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상위법규에서 보장된 '독립성'이 사실상 보좌관이나 개인비서 수준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렇다보니 커피 심부름을 비롯한 각종 잔심부름과 반말 남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전문위원실 직원은 "여기 근무하면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간다"며 "나도 정당하게 시험치고 들어온 공무원인데 보통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집행기관인 청주시 직원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데 따른 불만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4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해야 한다.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에 한해서다.

그러나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과에 개별로 전화를 걸어 "서류 좀 가져와보라"는 식이다. 물론 이럴 경우 집행기관은 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행부서에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서류를 건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종 심의·의결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게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한 공무원은 "의원 눈치 보는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냐"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협조·부탁 형식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상 '반 명령'일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성중 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다시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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