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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2.01 14:00: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 민원인이 충북도와 시.군에 자료가 수만장에 달하는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해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A씨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와 12개 시.군,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에 대한 18건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도에 접수했다.

A씨가 요청한 행정정보 공개 건수는 18건이지만 도내 각 시.군과 구청의 자료를 별도로 요청했기 때문에 실제는 270건에 달하는 셈이다.

공개요구 행정정보 중에는 최근 4년간 정기국회 제출서류, 4년간 국정감사 제출문서, 2006년 업무실적, 2007년 예산 배정 내용, 자치단체 간행물, 장기발전계획, 지방세 징수현황 등 방대한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

요청 자료의 서류량이 각 자치단체별로 수천장에 이르러 전체 서류량이 수만 장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서류 1장당 50원)도 수백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특히 정기국회 제출 서류 등은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데다 행정정보 공개의 민원처리기간이 10일이어서 도와 시.군에서는 기간 내에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등은 A씨에게 3일까지 요청자료의 공개 대상 여부와 수수료를 안내하는 1차 답변서를 보내는 한편 일부 자료는 열람을 한 뒤 추후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A씨가 충북도민이 아닌 데다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제출, 행정정보 공개 청구 이유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수수료 부담이 커 자료를 찾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민원이 접수된 만큼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자료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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