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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업료·입학금 2.9% 인상

도교육청“재정 열악…고육지책”

  • 웹출고시간2007.02.01 08:28: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교육청은 3월 1일부터 도내 공립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평균 2.9% 인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상폭을 보면 청주지역 비실업계와 실업계 등 모든 공·사립 고교 수업료가 전년도보다 2.95%(연 3만6천원)가 오르고 기타 시 지역도 비실업계(상업계 포함) 고교가 2.97%(연 2만6천400원), 실업계(농.공업계)는 공립만 2.91%(연 1만5천600원) 오른다.

또 읍·면·벽지 지역 비실업계 공.사립 고교는 2.95%(연 2만5천200원)와 3%(2만2천800원), 2.97%(연 1만8천원)가 각각 오르게 되고 실업계고교는 공립만 읍 지역 2.79%(연 1만4천400원), 면 지역 2.96%(연 1만4천400원), 벽지 지역 2.94%(연 1만2천원)가 각각 인상된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청주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사립 실업계고교는 수업료를 동결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교생이 내야 하는 수업료는 청주지역 공·사립이 연간 125만7천600원, 기타 시 지역은 비실업계 91만4천400원, 실업계 55만800원 등이다.

이와 함께 공립유치원 수업료와 입학금도 시 지역의 경우 2.99%가 인상돼 1명당 연간 징수한도액이 40만2천원에서 41만4천원으로 1만2천원 오르고 읍 지역 2.52%(연간 징수한도액 19만5천600원), 면 지역 2.53%( “ 9만7천200원), 벽지 지역 2.53%( “ 9만7천200원)로 조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수업료와 입학금 인상이 불가피, 물가인상률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 충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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