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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1.29 17:06: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청주 호미지구 택지개발 사업 주체로 충북개발공사를 선정한데 대해 민간 개발을 추진했던 지주 조합측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 이대원(한나라.청주2) 의원은 29일 "충북개발공사가 호미지구 개발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공기업의 사업 참여 범위는 민간의 참여가 어렵거나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며 "민간이 이미 추진중이었고 인접한 용정지구도 민간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돼 도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은 상황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이 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공기업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충북개발공사가 공시 지가의 250% 수준에서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나치게 높은 보상가 책정에 따른 자본금 잠식이 우려되고 다른 택지개발 지역 보상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도 적절치 않다"며 "주민 대다수가 민간개발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주민 의사를 배제한 채 공영개발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은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도는 지주 조합이 지난해말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주민 동의가 65.1%에 그쳐 민간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달 10일 충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호미지구를 개발키로 결정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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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