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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땔감나무, 함부로 손대면 절도

산주 동의 얻어야…선거법상 지자체 지원도 저소득 한정

  • 웹출고시간2010.11.15 19:41: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유가 시대를 맞아 땔감나무가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절도를 비롯한 각종 부작용도 덩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의 땔감나무 지원사업도 선거법 상 저소득층에게만 한정되는 등 땔감나무 자체가 '귀하신' 몸이 되고 있다.

청원군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원군의 경우 재지용이 60%로 가장 많고, 보드용(널빤지 등 제작)과 표고목(표고버섯 재배용)이 각 10~20% 정도다.

이 외에 각 지자체의 숲 가꾸기 사업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간벌나무 중 잘 타고 오래가는 참나무가 주로 땔감용으로 쓰인다는 게 군 설명이다. 대신 조건이 있다. 소유권자인 산주(山主)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주는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온 간벌나무를 땔감용으로 팔 수 있다. 그러나 반출비용이 많이 들어 대개 산 중에 방치하는 편이다. 애물단지인 이 나무를 가져간다면 마다할 산주는 없다. 동의만 구하면 된다. 벌채허가를 받아 벤 간벌나무도 산주나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문제는 이를 생략하고 몰래 가져가는 데서 발생한다.

실제로 15일 40대 남성 2명이 산주의 동의 없이 땔감나무를 가져간 혐의(특수절도)로 청주상당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11시10분께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 마을입구 야산 밑에서 벚나무, 소나무, 참나무 등 2t 분량의 간벌나무를 훔친 혐의다. 이들은 산주의 허락만 받았으면 경찰신세를 면할 수 있었다.

산주 동의 없이 지자체가 땔감용 나무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 시·군유지 임야에서 나온 간벌나무에 한해서다.

그러나 많이 나눠줄 순 없다.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과도한 땔감용 나무 지급 행위를 해당 시장·군수의 선심성 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있다. 청원군의 경우 땔감나무 물량을 감안, 중증장애인에게만 한정·지급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땔감나무 역시 '귀하신' 몸이 된 셈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산주 동의만 얻으면 얼마든지 땔감나무를 구할 수 있다"며 "이 절차를 생략하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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