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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1.25 14:16: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운전자의 주행 거리에 따라서도 자동차 보험료가 차이 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운전자의 주행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출퇴근 또는 주말에만 차를 쓰는 직장인 등은 보험료가 지금보다 싸지는 반면 차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 또는 업무용 차량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행 거리가 길수록 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운전자의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보험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자동차 보험료가 운전자의 연령, 성별, 배기량, 가입 및 사고 경력, 무사고 운전 기간 등에 따라 다르며 4월부터는 차량 모델별로도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금감원은 우선 주행 거리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해외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이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향후 1년간 예상 주행 거리를 보험사에 제시하고 보험료를 낸 다음에 실제 주행 거리를 갖고 보험료를 사후 정산할지, 과거 주행 거리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할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행 거리 조작을 막을 수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이제 검토를 시작한 단계로 도입 시기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주행 거리를 보험료에 반영할 경우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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