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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1.24 13:55: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월 말까지 자동차를 등록한 시군청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생활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은 승용자동차는 년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매년 1월에 자동차를 등록한 시군청에 자동차세를 선납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충북도의 경우 2005년에는 2만 5천명이 46억원을 선납하여 5억원을 절세하였고, 작년에는 3만 1천명이 55억원을 선납하여 6억원을 절세하여, 년간 20%의 연납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신차(2006년식)는 년간 52,000원, 2000년식은 39,000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어, 시중은행 정기적금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한다. 적은 금액 같지만 적금보다도 살림에 도움이 되는 절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단 한 번만 해당 시군청 세무부서에 전화나 방문 신청을 하면 그 해 1월 뿐만 아니라 다음 해에도 계속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 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3월에 나머지 9개월 치를 선납하면 그 세액의 10%를 할인받는다. 선납 신청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6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므로,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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