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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무심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시, 내년 2월 환경부에 재요청 계획
"사실상 상수원으로서의 기능 상실"
환경단체 중심으로 난개발 우려도

  • 웹출고시간2010.11.11 19:48: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무심천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환경부 지정 취소를 재차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1995년 5월부터 취수원이 대청댐으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상수원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시에 따르면 무심천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주권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76년 6월 충북도에 의해 지정됐다.

구역은 상당구 영운동 184-1~상당구 평촌동 38-5(동편)과 흥덕구 수곡동 19-7~상당구 평촌동 138-1(서편) 0.325㎢. 무심천 영운 자동보에서 상류 2.5㎞ 지점 월운천 합류지점까지 양측 제방 안쪽 지역이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영운취수장과 영운정수장을 운영, 1일 3만2천t의 식수를 영운동·수곡동·평촌동 주민들에게 공급해왔다. 이후 1995년 5월부터 이 지역의 취수원이 대청댐으로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영운취수장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취소를 건의했다. △관리비용 지출 △보호구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무심천에서의 여가활동 제한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와 상류지역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도 상수원 기능을 상실케 한 원인이 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현재 취수를 하지 않아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예비상수원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며 지정·운영을 고집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 2월께 환경부에 지정 취소를 재차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무심천 물을 취수하는 영운취수장과 영운정수장이 2014년 지북동 통합정수장 준공에 따라 폐쇄되기 때문이다.

만약의 사태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청댐에서 청주지역으로 연결된 도수관로가 2개여서 하나가 문제돼도 다른 관로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 수자원공사로 연결된 관로도 비상사태 시 사용 가능하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내년 11월 완료되는 수도정비계획에 따라 내년 2월께 정비계획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만약 이번에도 승인되지 않으면 통합정수장에 도수관로를 연결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심천 상수원보호구역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환경부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지정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난개발을 우려해서다.

한 관계자는 "무심천이 1급수를 유지하는 것은 그나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라며 "청주시가 지정 취소를 통해 일대를 개발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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