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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특허청 심사관 법률소양 증진과정 위탁교육 기관 선정

  • 웹출고시간2007.01.23 15:09: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대학교가 특허청의 심사관들을 교육하는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충남대는 1월 23일, 특허청이 청내 심사관의 법률 소양 증진과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 심사관 법률소양 증진과정’의 위탁교육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허심사 업무는 이공계 지식과 함께 정교한 법률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심사관들의 법률적 전문성 확보가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각 대학들로부터 위탁교육 과정에 관한 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22일, 충남대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3월 2일부터 15주의 교육 일정으로 특허청 심사관 가운데 약 30명의 위탁 교육을 맡게 된다.

수업은 충남대 법과대학 교수진을 주축으로 ▲기본법리 이해 ▲소송절차 이해 ▲Legal Mind(법학적 사고방식) 함양 실습 ▲보완 수업 등 총 24개 과목을 90시간(1주 6시간씩 15주간 실시)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특히, 사법연수원과 미국 로스쿨의 프로그램을 참고해 ▲법률 문장론 ▲모의법정 등과 같은 법률 소양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습과정으로 수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허청 심사관 법률소양 증진과정 위탁교육 기관 선정으로 인해 충남대는 관-학 연계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동시에 로스쿨 설립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특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충남대는 지난 해 12월 22일, ‘충남대학교-특허청 지식재산역량 강화 종합지원 약정’을 체결한 있으며, 1999년 11월 국내 최초로 특허법무대학원을 설립해 국내에서 지적재산권 분야를 선도해 왔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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