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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에 '발암물질' 폐침목 계단

상수원보호구역 용평교 등 3곳
청주시 "법적 허용기간에 설치"

  • 웹출고시간2010.11.09 19:21: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무심천 산책로에 조성된 폐침목 계단이 발암물질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한 초등학생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 임장규기자
정부가 최근 발암물질 함유로 시중 유통이 금지됐던 철도 폐(廢)침목에 대한 제한적 허용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주 무심천에 폐침목 계단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시는 "법적 허용기간에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철도 폐침목은 10년~15년간 선로 바닥재로 쓰이다 수명이 다한 것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공원·산책로·계단 등에 사용되다 2004년부터 법적 허용됐다.

그 후 벤조a피렌, 벤조a안트라센 같은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폐침목에 방부용으로 칠해진 크레오소트유에서 발암물질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이 환경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선박 제조시설 외 폐침목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최근 또 다시 폐침목 재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기름성분 5% 미만과 공공장소 외의 장소에 한해 야외계단·바닥재 등으로 재활용하겠다는 것.

환경부는 유해성 논란에 대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기름성분 5% 규정을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방부처리 한 폐침목을 금지하는 현행 법령체계를 유지하고, 방부 처리하지 않은 폐침목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주 무심천 산책로 3곳에도 폐침목 계단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평교와 수영교, 롤러스케이트장 주변이다. 모두 법적 허용기간인 2005년에 설치됐다. 당시 개소 당 설치비용은 80만원으로 법적 금지 후 대체용으로 쓰인 방부목재보다 10배가량 쌌다.

문제는 설치 장소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점. 용평교와 수영교가 해당된다. 그동안 폐침목에서 흘러나온 기름과 발암물질이 빗물을 통해 무심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루 수백명 시민들의 몸에 발암물질이 침투했을 수도 있다. 환경부 조사결과, 폐침목에서 나오는 벤조a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호흡·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침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2~9명 꼴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선진국에선 기존에 설치한 폐침목을 모두 뜯어내고 있는데 청주시는 도리어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발암물질로 규정된 만큼 지금이라도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설치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도 발암물질이 나오는지 모르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들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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