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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안 의결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웹출고시간2010.11.03 17:55: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동)는 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상수도 시설의 개조·이설·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원상복구비 △파손이나 붕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해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의 양에 대한 요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또 수도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수도급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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