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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신고 땐 최고 1천만원

청주시의회 조례안 의결

  • 웹출고시간2010.11.02 17:33: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기중)은 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시 출자·출연 법인 임직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직무유기,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등을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이 지급된다.

보상금 기준은 금품수수·향응액의 10배 이내, 부당이득에 따른 추징·환수결정액의 10% 이내, 알선·청탁대가로 제공된 금품의 10배 이내나 300만원 이하, 직무유기 등으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혜자)도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가 직접 관리하던 시 공설묘지인 목련공원의 관리·운영권을 5년간 민간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목련공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서지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 결정됐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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