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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도 직원 수당 삭감 검토

연가보상비·시간 외 수당 최대 절반 수준
재정난 이유… 직원들 "너무하다" 반발

  • 웹출고시간2010.11.02 19:0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재정난을 겪고 있는 청주시가 내년도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6일 당초예산 1조51억원을 2.1% 감액한 9천843억원의 2회 추경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연말에는 지방채 18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간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잉여금 감소와 이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특별한 세입 증가요인도 없어 내년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당초예산이 올해보다 670여억원 감액될 전망이다. 재정난이 가장 심각한 자체사업비는 1천1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 같은 내년도 최종 예산안을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최근 추가 예산삭감을 위해 내년도 직원들의 각종 수당 삭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연가보상비와 시간 외 수당이다.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현재 직원 1명 당 법적 최대 연가보상일수와 시간 외 수당 지급시간은 각각 연 20일과 월 67시간이다. 각 지자체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 지급 일수와 시간을 산정,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청주시의 경우 최대 연가보상일수를 지난 2008년 20일에서 2009년 15일, 2010년 11일로 매년 줄였다. 올해 시간 외 수당 지급한도시간은 45시간으로 정했다.

시는 내년도 직원 1명 당 연가보상일수를 1일에서 최대 5~6일, 시간 외 수당 지급한도시간을 5시간~10시간가량 줄일 방침이다.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규정인 만큼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게 시 설명이다.

그러나 청내 직원들의 반응은 곱지 않다. 공무원 급여가 최근 2년 간 동결된 상황에서 수당까지 삭감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한 직원은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기본급여를 5%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퇴직기여금·세금 등이 동반 인상되므로 수당이 삭감되면 큰 혜택을 못 본다"며 "도대체 윗분(?)들이 시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기에 이 지경까지 왔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전체 지급한도액을 줄여도 모든 직원이 최대 한도액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 감액은 없을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어려운 재정상황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인 만큼 모든 직원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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