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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위 연기하라"

  • 웹출고시간2010.10.28 18:19: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북도교육청은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을 법원 판결 때까지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1일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달 말까지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마무리하라'는 교과부 지시에 따라 충북지역 해당교사 12명에게 29일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힌 뒤 "충북도교육청은 법원 판결 때까지 징계위 소집을 연기하고, 이기용 교육감은 '교육자치 실현' 약속을 지켜라"고 주장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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