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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11 20:45: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여주회)는 이달 30일을 납부기한으로 1천600여건 9억9천300만원의 201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대상은 올해 7월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 이상 시설물에 대해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된다.

휴·폐업이나 기타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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