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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목련공원 장사시설 이용료 상향 조정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 관리조례 개정안 수정 의결

  • 웹출고시간2010.10.05 19:59: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목련공원 봉안묘 이용료가 기존 176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혜자)는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목련공원 내 장사시설 사용자격과 사용료 및 위탁운영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목련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목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주민협의체,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청주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봉안묘 사용료를 기존 176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목련당 유연유골에 대해서는 1위(개인단)는 30만원, 2위(부부단)은 50만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목련원 대인 1구당 사용료는 청주시민은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타 지역 주민은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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