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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의원 참여 신중히 검토해야"

충청대 남기헌 교수 주장

  • 웹출고시간2010.10.04 17:24: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키로 한 가운데 "제도 운영과정에 지방의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로 충북도청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충청대 행정학과 남기헌 교수는 "지방의회 주요기능에 속하는 예산심의의 진정한 목적이 주민만족형 지방정부예산결정이란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원의 참여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참여가 필요하나,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 의회 심의를 요청하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을 발동해 의회역할을 수립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 지방의원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는 자치단체 예산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며 "집단이기주의와 특정 개인 및 단체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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