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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민도 청주시립정보도서관 이용 가능

오는 11월 초 시행 예정

  • 웹출고시간2010.09.27 19:57: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르면 오는 11월 초부터 청원군민도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주시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30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조례 개정안 3건을 심의했다.

시는 '청주시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의 대출자격을 청주시에서 청원군까지 확대하고,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조정했으며, 위원의 임기와 독서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했다.

또 '청주시 문화예술·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조정하고, 미사용한 이용료는 현금반환토록 했다.

'청주시 목련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는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용어 변경하고, 사용료 감면을 교육기관 시신용까지 확대했다.

시는 시의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초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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