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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종 일반주거지역 내 의료시설·세차장 허용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0.09.26 19:46: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입지 불가능한 의료시설과 세차장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허용된다.

청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녹지지역 내에서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 연접개발제한 제외대상 건축물을 종전 1종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에서 공동주택과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고시원 제외)까지 확대하고, 종전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입지가 불가했던 의료시설(정신·요양·격리병원 제외)과 세차장을 허용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말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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