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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자에 최고 500만원 부상금

청주시의회, 제안 운영조례안 수정의결

  • 웹출고시간2010.09.08 20:01: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기중)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기 위해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제안 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안은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토록 했으며, 시장은 제안을 심의하기 위해 청주시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창안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 청주시 소속 공무원과 공단·재단직원의 경우 최고 300만원을 부상금으로 지급하고 창안 실시결과 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청주시 및 청주시 산하 공단·재단부서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또 청주시 고문변호사를 4명에서 6명으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수당지급액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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