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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유통기한 연장 논란

6개월->1년…충북 2만명 접종 분량
의료계 "국민 건강 담보로 재고 처리"

  • 웹출고시간2010.09.05 18:49: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내 한 보건소에 비치된 신종플루 예방백신. 유통기한 부분의 종이가 덧붙혀져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생산된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유통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다.

ⓒ 임장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유통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안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2만여명분의 예방백신을 이달부터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나서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충북도는 환절기 신종플루 재유행 우려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충북지역 모든 보건소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A형 H1N1)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만 19세~49세 일반인이며, 접종비는 무료다.

문제는 유통기한이 한 번 지난 지난해 백신을 사용한다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유통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당초대로라면 지난해 가을에 제조된 백신은 올 여름이 지나기 전 모두 폐기됐어야 했지만 식약청은 △함량기준치나 PH 수치의 변화 △무균상태에서의 백신의 가능성 유지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유통기한을 이 같이 늘렸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 8월25일까지 남은 백신 전량(10만여명분)을 질병관리본부에 반납한 뒤 같은 달 28일 1만8천940명분의 백신을 재차 공급받았다.

지역 보건소 등에서 보관하던 백신보다 녹십자 등 제약회사에서 냉장 보관하던 백신이 더 안전하다는 질병관리본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충북도는 이를 도내 12개 시·군 보건소에 할당, 이달부터 무료 접종용으로 사용 중이다.

그러나 재공급 받은 백신도 모두 유통기한을 연장한 것이어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보건 현장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지역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백신 재고처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방백신은 썩기 쉬운 단백질 성분으로 이뤄져 유통기한이 지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지난해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접종받은 뒤 숨진 환자의 유가족들이 백신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일 정도로 아직까지 백신 자체에 대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공중보건의는 "정부가 재고량 전부를 폐기한다면 지난해 백신 생산량 예측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유통기한을 연장한 것 같다"며 "의사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도내 보건소 관계자는 "식약청도 다각도로 검토해 유통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백신 효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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