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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9.05 15:43: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추석 성수품과 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에 따라 원산지 명예감시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등 2개조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농식품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쌀, 고사리, 도라지, 고춧가루 등 부정 유통이 많은 품목이다.

시는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나 혼합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산·수입 모두 푯말이나 표시판 등을 이용해야 하며 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시·도'명 및 '시·군·구'명을, 수입산일 경우 '수입국'명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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