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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이어 '펑'…청주시 "어쩔수 없는 일"

법적 규제책 없다며 대책마련에 손 놓아

  • 웹출고시간2010.08.22 19:37: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에서 사흘 연속 시내버스 뒷바퀴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지자체인 청주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면피성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한 아파트 앞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뒷바퀴 타이어가 터져 승객 10여명과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앞서 18일과 17일에도 각각 흥덕구 분평사거리와 상당구 남문로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자 해당 지자체인 청주시는 지난 19일 각 버스회사 정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이날 청주지역 시내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기존 경유 시내버스보다 0.77t 더 무거운데다 폭염으로 타이어의 공기압이 평소보다 높아진 점을 타이어 펑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각 시내버스 업체는 버스 운행속도를 80㎞/h로 제한, 타이어에 가해지는 열을 줄인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재생 타이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법적으로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고 타이어 역시 모두 재생 타이어였다.

재생 타이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뒷바퀴 사용이 허가돼 있다. 새 버스타이어는 40만원대지만 재생타이어는 50~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시내버스 회사들이 법적 허용 선에서 이를 사용 중이다.

문제는 재생 타이어 펑크 사고가 매우 잣다는 점이다. 청주지역의 경우 지난 2008년 35대, 2009년 34대의 시내버스 재생 타이어가 운행 중이거나 주·정차 중 찢어졌다. 올해는 20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매년 똑같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시는 법적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사용만 허가돼 있지 이를 지도·단속할 규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는 뒷바퀴는 터지더라도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 심각한 안전 불감증마저 보여주고 있다.

시민 연모(44·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뒷짐만 지다가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시내버스가 시민을 잡는 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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