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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0.22 14:03: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후보 등 피고소인들을 서면조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 검사는 22일 브리핑에서 "서면조사는 사실여부만 간단히 확인할 수 있거나 여러차례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할 때 택하는 조사 방식이며 이 후보가 피소된 사건 수사내용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검찰에 나와) 충분하고 상세한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신 차장검사는 "본인 얘기를 듣지 않고 `특정 발언의 의도는 이러하다고 한다‘ 식의 대리인 진술만으로 어찌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며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한 조사방식도 이 후보 피소 사건 수사에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리인 조사는 기업 사건에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더 자세히 알고 있을 때 기업주가 실무진 진술만으로 혹여 자신이 기소돼도 상관없다고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하는 방식"이라며 "올해 선거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원들은 모두 검찰에 출석했었고 이 중 일부는 기소됐고 일부는 안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 후보에게 출석을 요청해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정 사건만 예외적으로 조사를 미룰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신 차장검사는 "그동안 고소내용 검토와 조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소요했고 이제 피고소인측 주장과 진술을 들어야 할 시점인데 그 시기를 늦춘다면 선거에 더욱 임박한 시기가 된다"며 "이를 피하려면 선거 이후에 조사하라는 의미가 되는데 과연 조사시간과 내용이 있는데도 특정 사건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등의 이 후보측 정치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 후보측 입장과 관련, "해당 의혹 자체가 피고소인들의 주장 내용의 일부이면서 내용상 대단히 추상적인만큼 당사자의 주장과 근거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후보의 출석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신 차장검사는 이 후보가 사실상 검찰 출석을 거부한 상황에 대해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이 후보도 조사에 충분히 협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통상 피고소인이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다시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등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너무 앞서나간 것"이라며 "피고소인이 끝까지 어떤 형태로든 일체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통상 (당시까지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게 된다"고 답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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