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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0.18 13:49: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가청렴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나 유흥업소 비용 지불 등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명확한 카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청렴위는 이날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권고한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오는 11월부터 시범 실시한뒤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청렴위는 먼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는 `클린카드‘화 해서 룸싸롱 등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사우나 등 위생업종, 실내외 골프장 등 레저업종, 카지노 등 사행업종 등 의무적 제한업종을 명시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민에 의한 외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카드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의 색상과 디자인을 특화시키고, 불법 사용자는 부패행위와 같은 차원에서 신고를 받아 처리토록 했다.

신용카드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용내역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활용해 법인카드의 불법사용 혐의가 감지될 경우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는 `실시간 통지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또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양정기준에 따라 엄격 처벌하고, 카드 불법사용에 협조한 가맹점도 불법 사용자의 소속기관에서 관계기관에 고발토록 의무화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이 작년에 법인카드로 집행한 관서운영경비 규모가 연간 2천300억원 이며, 전 공공부문을 포함하면 2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법인카드의 불법.편법사용이 예산낭비는 물론 정부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렴위가 공개한 불법사용 사례를 보면 모 광역시의 한 구청은 할인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로 실제 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결제한후 500여만원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고, 모 부처 산하기관은 작년초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5천여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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