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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지원 종료 '반발'

청주지역지자체 조례 통해 지속 지원 요구

  • 웹출고시간2010.07.20 19:59: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던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지난달 말 종료됨에 따라 이 혜택을 받던 장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지역 장애인들은 "정부의 방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지난달 30일 24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는 LPG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ℓ당 220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한도는 월 250ℓ까지다. 1년으로 환산하면 66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단계적 사업 폐지를 결정, 2009년 12월31일자로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애인계의 반발로 한시 연장했다가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공식 종료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계는 "장애인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7월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제도'의 재원마련을 위해 LPG 지원사업을 폐지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장애 1, 2급과 3급 중 복합장애를 가진 자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해당된다.

지원혜택은 '기존 장애수당+2만원'이며, 신규 대상자에겐 월 9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뜻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LPG연료 지원혜택을 받던 장애인들은 "장애연금을 받을 때보다 혜택이 더 줄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게대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아닐 경우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돼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게 장애인들의 공통된 소리다.

청주지역 한 장애인은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더니 점차 불행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어 말한 뒤 "정부 지원이 안 된다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라고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가 너무 많아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군은 '장애인 LPG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달부터 청원군 내 중증장애인 102명(본인소유, 본인 운전자)에게 월 5만원씩의 연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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