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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석면석재 반출 철저히 규명"

충주환경련, 감사원·국회 환경노동위에 조사 요청

  • 웹출고시간2010.07.20 13:16: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한강 8공구 충주2지구 사업장에서 석면석재 1천500톤이 사용되려다 반출된 사건과 관련, 충주충북환경연대(공동대표 박일선 윤주성)이 감사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환경연대는 20일 '석면석재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2년 전에 제천 수산면의 석면사건이 있은 후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고 생산 및 사용이 중지된 석면이 그 어떤 제재 없이 사용되어 온 점, '4대강 사업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문화와 관광, 경제, 환경을 고려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이것이 사용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9개항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감사원과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연대는 △지난 해 석면사건 이후 관련 중앙부처, 충북도, 제천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달라△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석산 측의 손을 들어 준 전후 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조사하여 밝혀달라△석산 인근의 농작물 오염지역과 정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국민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무관한 지역이 이 사건으로 농산물 판매에 피해 받는 일도 없게 신속히 밝혀달라△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단구성을 통해 석면의 유해성 및 그 피해에 대해 조사하여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 달라△충주 8공구 사업장에 멀리 제천에서 석면석재를 구입하게 된 이유를 밝혀달라△이번 석면사건에 골재업자들 간의 이전투구가 있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달라△충주 최대의 관광지가 4대강사업과 긴밀히 연계되었음으로 지역관광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일부지역의 문제로 제천 전체가 '석면오염천국'이라는 오해를 받아 다양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차제에 제천뿐만 아니라 석면채석장에서 반출된 석재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추적하여 국민적인 피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제천 수산의 석면석재생산 공장만이 아니라 전국의 유사시설에서도 작업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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